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연히 근로소득과 보험모집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은 차후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질문자가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추가로 보험모집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달리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각각 따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