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09. 17. 14:52

두달 전부터 투잡을 시작했습니다.

본업 근무시간도 줄어들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보험설계사로 투잡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할 때 걱정됩니다. 투잡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겠지요?

한다면 인터넷으로 하는건가요? 그간 회사에서 알아서 해줬었는데 이번엔 따로 하는 일 때문에 직접 해야할 것 같아요.

소득이 2가지면 합산신고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4대보험 가입자(현 직장)인 상황에서 투잡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5월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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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연히 근로소득과 보험모집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은 차후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질문자가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추가로 보험모집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달리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각각 따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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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두 업무가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 소득이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간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합산하여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0. 09. 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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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의 타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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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득은 근로소득인 것으로 추정되고, 보험설계사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두 소득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종전처럼 연말정산을 하면 되며, 다음해 5월에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금액은 산출하여 홈택스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복잡할 경우, 직접 하는 것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 신고대행 수수료가 많지 않아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0. 09. 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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