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신고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새로 계약하신 상가 1층 자리에 제 이름으로 식당을 내려고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따로 어머니께 드릴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이런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일반 임대차계약서를 쓴 후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한 거래내역을 남기는 편이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좀 애매해서 두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어머니가 상가임차인이고 질문자님께서 질문자님 이름으로 영업을 하시려는것 같습니다. 전대차계약을 해야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만약 어머니께서 상가를 분양받으신 경우 무상임대차 즉 사용대차계약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