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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까치53
따뜻한까치5323.05.31

식당 영업신고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새로 계약하신 상가 1층 자리에 제 이름으로 식당을 내려고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따로 어머니께 드릴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이런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일반 임대차계약서를 쓴 후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한 거래내역을 남기는 편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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