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시 임차인이 직접 알아볼때에 공인중개료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 저희 어머님이 조그마한 상가를 갖고계시는데요 카페를 하는 임차인이 아무상의없이 임차인을 구했다고 계약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경우에는 부동산 중개료는 어머니께서 내야되는지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질문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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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럴경우에는 중개료내지마시고 임차인과 직접계약을 하시면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경우를 직거래라고 부릅니다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구요.
혹시라도 불안하시면 가까운부동산에 대필만 의로하시면 10에서 20만원정도에 해줄거에요
이거는 여러 부동산돌아다니면서 가격비교하시고 하시면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다른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가는거 아닌가요?
어머님이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은시게 아니고
부동산에서 임차인을 구해온게 아니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낼 필요가 없겠죠??????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 조금만 찾으셔도 나오니 그걸 활용하시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