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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속한숲제비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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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과 지출증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는 흔히 지츨증빙으로 하라고 말하는데

경비나 사업에 관련된 것은 사업자 번호로 지출증빙을 하면되지만

만약 사업에 관련없이 사용되는 금액들은 그냥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으로 나중에 종합소득세납부후 나중에 세액공제때 혜택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자세하게 짚어주실분 채택 꼭 해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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