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작스런 해고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신고 가능여부
26년1월5일에 직원100명되는 플라스틱 사출업체에서 주야간근무했습니다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현장관리자가 무리하게 작업지시를하였고 4월3일에도 또 무리한작업지시를 해서 제가 작업도 까다롭고
무리한작업지시라서 안된다고하니
현장관리자가 직원전체 모임때 구두로 하기싫으면
그만두라고해서 사직서 제출없이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및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시급10520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작업지시한것도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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