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작스런 해고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신고 가능여부

26년1월5일에 직원100명되는 플라스틱 사출업체에서 주야간근무했습니다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현장관리자가 무리하게 작업지시를하였고 4월3일에도 또 무리한작업지시를 해서 제가 작업도 까다롭고

무리한작업지시라서 안된다고하니

현장관리자가 직원전체 모임때 구두로 하기싫으면

그만두라고해서 사직서 제출없이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및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시급10520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작업지시한것도 신고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는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무리한 작업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셨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