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없이 갑작스런 해고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신고가능 여부

26년1월5일에 직원수 100명정도되는 플라스틱

사출업체에서 주야간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기계2대를보면서 작업을 하였으나

3월 30일부터 4월2일까지 계속 기계3대보면서 작업하라는 지시를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말없이 작업하였으나

자동기계라서 제품하나당 27초.51초에 하나씩 나옵니다 문제는 제품마다 칼로 플라스틱 사상하는

작업도있고 계속작업을하니 까다롭고 힘들어서

현장관리자에게 수차례 말하였으나 아무런조치도

없이 작업했습니다

문제는 4월3일 야간근무후 전체모임때

또 기계3대 작업하라고해서 제가 까다롭고

너무 무리한 작업지시라고 하시

현장관리자가 하기싫으면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서 제출안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직원과 저랑 카톡내용은

제가 스스로 나갔기때문에 현장관리자가 일 안시킬거라고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 하기싫으면 그만두라고해놓고

제가 스스로 나갔다고 하니 황당하네요

이런경우 노동청에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당해서 해고예고수당 신청과

무리한 작업지시한 회사측과 관리자를

신고할수있나요

시급10520원입니다 제가 받아야할 해고예고수당

계산과 얼마를 받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명확한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받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2. 우선 일하기 싫으면 그만 두라고 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되려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해야 합니다. 업무 지시에 문제 제기 했고 + 그게 불만이면 사직해야지 이런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냥 퇴사하면 해고로 인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

    3. 그리고 2026.1.5 입사한 경우 해고된 경우라도 2026.4.3 해고된 경우라면 해고시점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4. 부당해고 문제로 접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고예고수당은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일 전까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0,520원*30일*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