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없이 갑작스런 해고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신고가능 여부
26년1월5일에 직원수 100명정도되는 플라스틱
사출업체에서 주야간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기계2대를보면서 작업을 하였으나
3월 30일부터 4월2일까지 계속 기계3대보면서 작업하라는 지시를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말없이 작업하였으나
자동기계라서 제품하나당 27초.51초에 하나씩 나옵니다 문제는 제품마다 칼로 플라스틱 사상하는
작업도있고 계속작업을하니 까다롭고 힘들어서
현장관리자에게 수차례 말하였으나 아무런조치도
없이 작업했습니다
문제는 4월3일 야간근무후 전체모임때
또 기계3대 작업하라고해서 제가 까다롭고
너무 무리한 작업지시라고 하시
현장관리자가 하기싫으면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서 제출안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직원과 저랑 카톡내용은
제가 스스로 나갔기때문에 현장관리자가 일 안시킬거라고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 하기싫으면 그만두라고해놓고
제가 스스로 나갔다고 하니 황당하네요
이런경우 노동청에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당해서 해고예고수당 신청과
무리한 작업지시한 회사측과 관리자를
신고할수있나요
시급10520원입니다 제가 받아야할 해고예고수당
계산과 얼마를 받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