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갑자기 전화로 해고당했어요

2026년5월20부터 2026년6월23일까지 자동차 정비소에서 아침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시급13000원이라고만 고지를 받고 주휴수당과 관련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던중 장사가 잘 안되서 다음날 하루 쉬라고 해서 쉬고있는데 전화가 와서 가게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만 나오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신고가 안된다고 그러는데 신고를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다가 가게 기계를 하나 고장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면 된다고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고장난다는 말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하체 부싱을 교체하는 기계에 스프링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것도 제가 물어줘야되는건가요? 아예 작동이 안되는게 아니라 작동은 되기는 합니다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이런경우에는 제가 돈을 물어줘야되나요? 신고할수 있다면 어떤것들을 신고할수 있을까요? 5월달 급여는 현금으로 받았고 6월 급여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 자체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계 고장 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를 보시면 해고예고와 관련하여 한 달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과실로 기기 등을 훼손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전액 다 배상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과실여부에 따라 일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고,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해고예고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관하여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근무한 기간도 3개월 미만이어서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한편,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2번의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2. 변상할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3.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해고당했다 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