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갑자기 전화로 해고당했어요
2026년5월20부터 2026년6월23일까지 자동차 정비소에서 아침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시급13000원이라고만 고지를 받고 주휴수당과 관련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던중 장사가 잘 안되서 다음날 하루 쉬라고 해서 쉬고있는데 전화가 와서 가게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만 나오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신고가 안된다고 그러는데 신고를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다가 가게 기계를 하나 고장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면 된다고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고장난다는 말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하체 부싱을 교체하는 기계에 스프링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것도 제가 물어줘야되는건가요? 아예 작동이 안되는게 아니라 작동은 되기는 합니다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이런경우에는 제가 돈을 물어줘야되나요? 신고할수 있다면 어떤것들을 신고할수 있을까요? 5월달 급여는 현금으로 받았고 6월 급여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