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일경우 세액공제자료 더이상제출하지않아도 되나요?
부양가족이 많고 , 이미제출한 자료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나왔다면, 연금펀드공제는 전혀필요 없는걸까요?
그냥 미래를 위해서만 넣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이라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모두 돌려받게 되는 것이므로 추가 공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금세액공제를 위한 연금납입은 불필요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고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세액공제는 세액은 줄여도, 환급이 안됩니다.
제출은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당해년도에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의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계속 늘어날것으로 판단된다면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많고 , 이미제출한 자료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나왔다면, 연금펀드공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더이상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없고 연금저축이나 퇴적연금은 그자체로도 과세이연으로 좋은 계좌라 보유하시는것이 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므로 세금 측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노후대비를 위해서라면 의사결정 하에 불입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