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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발구지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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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이 0일경우 세액공제자료 더이상제출하지않아도 되나요?

부양가족이 많고 , 이미제출한 자료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나왔다면, 연금펀드공제는 전혀필요 없는걸까요?

그냥 미래를 위해서만 넣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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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이라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모두 돌려받게 되는 것이므로 추가 공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금세액공제를 위한 연금납입은 불필요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고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세액공제는 세액은 줄여도, 환급이 안됩니다.

    제출은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당해년도에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의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계속 늘어날것으로 판단된다면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많고 , 이미제출한 자료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나왔다면, 연금펀드공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더이상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없고 연금저축이나 퇴적연금은 그자체로도 과세이연으로 좋은 계좌라 보유하시는것이 졸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므로 세금 측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노후대비를 위해서라면 의사결정 하에 불입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