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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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란 사업주의 사업이 아닌 제3의 사업자가 사업주의 사업장을 이용하여 소득을 올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술집에서의 접대부에 대한 지급료나 팁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종업원의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손님의 보상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호텔의 경우 고객의 숙박이나 식음료에 대한 소비액에 일률적으로 10%의 금액을 팁대신 추가 청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봉사료는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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