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어떻게 증빙처리하면 되나요?

운좋****
2020. 06. 11. 17:55

일단 직원 카드로 계산하면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두긴 하는데요.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런것들도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체크카드 사용액은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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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를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사업자)로부터 개인(소속종업원)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2020. 06. 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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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신용카드로 매입한 재화가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회사의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 없고, 해당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나 매입 내용을 잘 적어주시고 증빙을 잘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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