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인데,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하나더 내려고합니다

2023년도에 면세사업자로 사업활동을 하였고, 2023년 수익이 약 200만원 정도 났습니다

제가 해외에 물건을 팔아보고 싶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더 해택이 좋은거 같아서 일반과세자로 선택하려구요)

듣기로는 일반과세자를 하나 더 내게 되면, 면세사업자인 사업자도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요?

그러면 오히려 제게 손해인건 아닌지...

세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를 추가로 내더라도 기존 면세사업장은 면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