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수액은 보험청구가 안됩니다.
보험사에서 수액에 대한 실비혜택을 못보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수액을 맞는건 실비청구가 되지 않고
독감검사한것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을건데, 독감확진자료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보험사에 다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실비보험에 따라 독감검사를 했을때, 검사하는것만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독감확진이 돼야만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액을 제외한 독감 확진에 대한 위로금제도가 있는지, 약관에 있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영양수액만으로 실비청구가 안되는건 아닐건데, 영양수액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에서 실비보상이 가능한지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