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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

문.수.기

재산문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전 35살남자인데 저의 아버지가 70세이신데 저희아버지가 14년전부터 인연으로 지내는 여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에게 전재산을 남기는 유언을 두면 유류분 신청하면 50프로는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있다는데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현재로서 자식으로서 뭔가 조치를 할수있는건 딱히 없다고 들어서 그렇다고

싫은 어머니도 생존하실때 공무원 생활20년 하셨고요 같이 모으신 돈인걸로 아는데 왠지 어머니 생각도 들고해서 예를 들어 4억이라고하면 혹시나해서요 재산 50프로밖에 못받는건 저의 인생이 실패한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가져야지 라는 마음도 먹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다른 여성에게 본인의 유산을 주겠다 라고 한다면

    본인은 아버지의 자식 이므로 유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의 재산 상속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을 보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 4억 중 절반에 해당하는 2억을 물려받는다고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돈에 가치를 주기도 하지만 돈 액수에 따라 실패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전재산을 그 여성에게 준다고 남기더라도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이 있고 질문처럼 법적상속분은 총재산의 50% 입니다. 어머니 살아 생전 버신 돈까지 그 여인에게 분배되는게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겠지만 이 부분은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같이 사는분도 14년이나 사셨는데 아들한테 전 재산이

    상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다

    상속 못받는다고 실패한건 아니죠 아버지꺼는 아버지꺼 본인꺼는 본인이 벌어서

    모으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