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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날다람쥐15
모던한날다람쥐1523.05.16

본인 통장을 해지할 경우 통장내역은 얼마나 오래 기록에 남나요?

제가 써오던 은행의 어떤 통장을 해지해서 없앨 경우 금융거래기록이나 통장사용 내역 같은건 향후 몇 년간 기록에 남나요?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금융조회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장을 해지하고 나서 해지한 통장 입출금 이력 확인 가능하십니다. 입출금 이력확인은 최소3년 가능하며, 통장계좌해지 후 입출금 거래내역은 10년 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5년이 지난 뒤 입니다. 5년간은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거래 내역은 기본적으로 최대 10년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20년보관하는 은행도 잇고 5년을 제공하는 은행도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의 보관기록에 의하면 본인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거래내역은 30년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 해지후에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거래내역조회서'를 작성하셔서 과거의 거내액역 조회를 열람 혹은 출력하셔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