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에서 법정공휴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0인이상 사업장. 간호사로 근무시작.
월~토요일 중 주 4일 근무하되 토요일은 동료와 번갈아 격주로 근무.
근무스케줄은 같이 일하는 근로자와 상의해 스케줄을 유동적으로 조정가능.
(간호사 직업 특성상 조금 유동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무스케줄은 같이 일하는 동료와 둘이서 정해서 전달해달라고함*
1. 처음 면접을 볼 때 - 주5일을 주로 채용하고 있지만 주4일로 채용하기때문에 연봉 하향조정하기로함.
공휴일은 모두 쉴수 있다. 간호사분들이 그걸 제일 원하시는 것 같더라.
단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해야 한다. 면접볼 때 평일 중 1일 이상 주휴일을 원한다고 말했고 받아들여짐.
공휴일을 쉴 수 있다고 해서 그게 가장 큰 장점 인것 같다고 말함. 이후 합격통보 받고 출근하게됨.
<근무스케줄은 같이 일하는 동료와 둘이서 정해서 전달해달라고함>
2. 출근 후 동료와 근무스케줄을 정하기 전 담당자에게 질문함.
근로자: 평일에 법정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는
a) 법정휴일을 주휴일로 설정하고 그 외 평일 4일을 근무일로 설정해야 하는건지?
b) 법정휴일을 근무일(유급휴일)로 설정하고 포함해서 주4일로 근무일로 설정해야하는건지?
담당자: 그부분이 사실 주5일과 다르게 주4일이라 애매하다고 답변함.
주5일근무자는 평일에 법정휴일이 있으면 그날도 근무일(유급휴일로)정하긴 한다.
근데 그건 주5일이기 때문이다(남들과 같은 일반적인 근로계약).
하지만 주 4일근무는 처음이고, 똑같이 적용한다면 근무일수가 너무 적어진다.
근로자: 법정휴일이 없는 경우에도 주5일근무자보다 주4일근무자의 근무일수가 적은건 당연하다.
법정휴일때문에 근무일수가 적어진다고하는건.. (이해가안된다)
법정공휴일을 똑같은 갯수로 쉬겠다고 했고 근무일수가 적기 떄문에 연봉도 하향조정했다.
채용시에도 공휴일은 다 챙겨 쉴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그날을 주휴일로 설정한다면 그건 공휴라서 쉬는게 아니고
원래 제 주휴일이니 법정공휴를 받는게 아니지않냐.
담당자: 그런것 같다는 식의 답변을 주고, 평일에 법정휴일이 있을 경우 근로일수에 포함해서 스케줄을 짜라고함.
3. 근로계약서 작성하러감
위에서 설명했던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해주고 전자계약으로 서명함.
근로계약서 내용은 직접 사이트에서 열람가능하다고 해서 복사본을 제공받지는 않음. 동의함.
계약서 작성 후 재차 질문함.
근로자: 아까전에 말씀하신대로 법정휴일도 근무일(유급휴일)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그대로 스케줄짜면 될까요?
담당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호사분들은 조금 유동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다만 두분이 조율해서 휴무가 같은 날로 중복되지만 않으면 될 것 같다.
이야기 하고 마무리함. 스케줄 짜서 제출함.
**익일 번복함.
담당자: 어제는 근무표를 확인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휴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근무를 변경해야할 것 같다. 법정휴일이 있으면 그 외의 날에 4일을 채워서 근무해야할것같다.
=> 마지막 이야기를 전달 받고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어제 전달받은 전자계약서 사이트에 들어갔으나, 근로계약서는 현재 미체결 상태로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위 상황에서 어떤 것이 근로법에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법정휴일을 근무일(유급휴일)로 포함시켜달라 주장해도 되는지.
2) 담당자가 번복한대로 받아들이고 평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을 주휴일에 포함시켜서 근무일에선 제외 후 4일을 출근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장해도 되지만 구두로 협의된것이고 문서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측에서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