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은 관세사가 될수없습니까??

2020. 09. 16. 09:16

고등학교 인문계를 나오고 20살에바로 방위산업체 3년 복무하고지금 포항에서 검수사를 2년 좀안되게 근무중입니다 근데 24살 젊은나이에 검수사는 급여도 적고 전망도 좋은편이 아니란걸 알아 무역쪽으로 제일 힘있는 관세사가 되고싶습니다 혹시 큐넷에서 관세사 자격증을딴다하여도 관세사가 될순없는겁니까?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의 관세사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관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대학교를 졸업하여야 합니다.

회계사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필수는 아니지만 필수이수 학점요건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관세사는 그러한 요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고등학교만을 졸업하여도 관세사자격시험에 합격하신다면 관세사로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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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성별,학벌을 떠나 누구나 관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3. 2., 2017. 12. 3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0. 09. 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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