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회피 적발됫다는데 수출물품도 괜찮은지요
뉴스 보니까 관세청이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로 428억 원 규모 적발했다던데, 우리처럼 중소기업이 수출할 때도 덤핑 혐의를 오해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네요. 기준도 애매하고, 갑자기 조사 들어오면 대응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실무에서 이런 사례들 어떻게 처리되는지 경험 있으신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 얘기 나오면 괜히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건 대부분 특정 국가에서 우회 수입하거나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방식이었는데 언론 기사만 보면 마치 모든 기업이 다 걸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정식 인보이스와 원산지 증빙만 제대로 준비돼 있다면 일반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덤핑 여부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면 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준이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료 요구가 갑자기 들어오면 대응에 시간이 걸려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 단계에서 가격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원재료부터 생산 공정까지 추적 가능한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회피위험이 있는 업체들을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회수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거래 내역 및 가격 투명성 관리, 전문가 상담을 통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수출품에 대한 뉴스를 체크를 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에 대하여 대상이 선별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에 대한 소명을 하고, 소명 실패시 관세 계산을 하고, 여건이 마땅치 않으면 지정된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뉴스를 접하면 이에 대하여 다른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수입국 조사당국과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