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강아지를 치었을때는?

요즘 강아지를 키우는 세대가 너무 늘어서 주차장에서 조심스럽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급하게 차를 몰다가 강아지를 치는 경우가 있으면 운전자의 100%과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와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조건 자동차 과실은 아니며 강아지의 관리 책임이 있는 견주의 과실도 있습니다.

      과실분에 대해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급하게 차를 몰다가 강아지를 치는 경우가 있으면 운전자의 100%과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도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강아지 견주의 과실이 없기는 힘이 듭니다.

      통상 강아지가 활동의 컨트롤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과실도 있으나, 견주의 과실도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를 치였을 때 운전자가 잘 보이지도 않는 강아지를 치였다는 사실 만으로 100%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강아지를 잘 관리해야 하는 견주에게도 과실이 산정 됩니다.

      강아지의 손해에 대해서는 대물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분양가를 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