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주차장에서 강아지를 치었을때는?
요즘 강아지를 키우는 세대가 너무 늘어서 주차장에서 조심스럽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급하게 차를 몰다가 강아지를 치는 경우가 있으면 운전자의 100%과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와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조건 자동차 과실은 아니며 강아지의 관리 책임이 있는 견주의 과실도 있습니다.
과실분에 대해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급하게 차를 몰다가 강아지를 치는 경우가 있으면 운전자의 100%과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도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강아지 견주의 과실이 없기는 힘이 듭니다.
통상 강아지가 활동의 컨트롤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과실도 있으나, 견주의 과실도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를 치였을 때 운전자가 잘 보이지도 않는 강아지를 치였다는 사실 만으로 100%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강아지를 잘 관리해야 하는 견주에게도 과실이 산정 됩니다.
강아지의 손해에 대해서는 대물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분양가를 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