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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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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 전액을 납부해주고, 저는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 전액을 차감없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4대보험 전액을 납부해주니 연말정산 금액은 전부 회사로 반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세후급여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위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개별적으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세후급여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계약을 변경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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