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팀 해체가 되는 경우
육아휴직 도중에 팀이 없어져서 복직하게되면 다른팀으로 가게될 경우 전혀 다른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럴경우는 실업급여 신청과 사후지급금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팀원들은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육아휴직중이라 안된다 하더라구요.
또한 복직 후 그만둘 생각인지 계속 다닐 생각인지 지금 정하라는데 아직 몇개월 더 남은 상황에서 이런걸 판단할 수 없는데 꼭 대답을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변경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 육아휴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중에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일단 복직은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팀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한 복직 후 그만둘 생각인지 계속 다닐 생각인지 지금 정하라는데 아직 몇개월 더 남은 상황에서 이런걸 판단할 수 없는데 꼭 대답을 해줘야할까요?
복직후에 퇴사를 결정해도 무방합니다.
사업주가 다른업무를 부여한다면 문제지만, 위와 같이 부득이한사정으로 인해 전환배치가 불가한 사정이라면
실급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발령으로 인한 퇴사는 원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과 무관합니다. 복직여부에 대해 지금 답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팀이 없어지고 다른 팀으로 이동한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나
질문자님이나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 복귀시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키기 어려운 경우라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도
복귀시키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복직여부는 지금 당장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직을 하면서 더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서가 폐지되어 권고사직한 때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