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한 전기차 충전카드 사용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회사 대표 명의로 된 '분실된 전기차 충전카드' 무단사용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및 접수예정
Q1. 해당 사건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소액심판청구절차 / 고소장 접수를 병행하고자 하는 데, 처리하는 순서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충전카드라는 것이 선불식으로 충전이 되어 있고 이를 타인이 습득 또는 절도를 하여 사용한 것인지 등 관련 사실이 필요합니다. 일단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민사절차로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절차와 형사 고소 절차는 동시에 또는 다른 시점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민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주소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우선 형사 고소 이후 피의자 특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