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6.19

대손충당금 계산 시 대손가능채권 여부

소득세법에서 대손충당금 계산 시 대손가능채권에 왜 대여금은 들어가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가능한걸로 아는데 소득세법은 왜 안 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의 소득은 법인의 자산이므로 대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대여금의 형태로 빌려줄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개인의 경우 세금을 납부한 재원은 모두 개인의 자산을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당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던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는 개인자산을 대여한 것이지 개인사업체의 자산을 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는 사인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은 구분없이 모든 자산 및 부채, 수익, 비용은 모두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반영합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수익, 비용만 사업소득 및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여금은 채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업을 하는 개인의 대여금은 사업관련 자산이기 때문에 대손상각비 계산시 채권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