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는 불법이 아니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2명 이상 모이면 집회로 간주되어 집시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2명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시위를 하면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1인 시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집시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1인 시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2명 이상일 경우 법적 규제를 받게 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명 이상이 단체가 되어 시위를 할 때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2명 이상이 시위를 할때는 사전에 행정관청에.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1 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