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는 왜 불법으로 지정이안된건가요 ??

1인시위는 불법이아니라서 괜찮다고하는데 그럼 2명만모여도 무조건 불법으로 보는건가요 ? 아니면 다른 법이또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인 시위는 불법이 아니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2명 이상 모이면 집회로 간주되어 집시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2명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시위를 하면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1인 시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집시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1인 시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2명 이상일 경우 법적 규제를 받게 됩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명 이상이 단체가 되어 시위를 할 때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2명 이상이 시위를 할때는 사전에 행정관청에.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1 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린 씨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시위로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특정한 상황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으로 정해진것으로

    압니다 1인시위는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2명만 모여서 하게되면

    미리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1인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것입니다

  • 2인부터는 집시법에 해당하여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집회 및 시위가 가능합니다.

    1인 시위까지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1인 시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2명 이상 모이면 집회나 시위로 간주되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