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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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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는 왜 불법이 아닌건가요??

법의 내용이 어떤거길레 1인시위는 불법이 아닌걸로 치는건가요 ?? 그냥 1인은 단체가 아니기떄문에 시위로 구분하는게 아닌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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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인 시위의 경우 다수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합하는 형태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인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집시법상 시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인 시위는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는 규정, 집회의 사전신고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하여 혼자 하는 시위로 2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합법이 아니라 단지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위란 최소 2인 이상이 모여야 성립되는 것으로, 1인인 경우에는 집시법상 시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할 의무도 없습니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시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로 인하여 1인 시위는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등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