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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법원에서는 1인시위에 대해 다수인을 전제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시위개념에는 포함된다고 볼수 없다고 했다고하는데요~ 그럼 1인 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1인 시위가 집시법상 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1인 시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가능한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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