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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과거 것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월세환급 과거 것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얼마나 오래 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일까요? 5년전 월세 월세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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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훈 회계사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과거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서 5년 이내라면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현재 시점으로는 20년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 가능한 항목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함에도 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가능합니다.

    2019년~2023년 5개 연도에 대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있으신 경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고, 근로자로서 다른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하신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과거 5개년치까지 소급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