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4회, 6회 휴무 최저임금 얼마일까요?
5인이상 사업장
오전 8시 부터 ~20시 까지 근무
12시간
휴게시간 2시간
실근로 10시간
월 6회 휴무 (대체휴무 포함)
입니다.
대체 휴무 포함으로 근로계약서를 써도 문제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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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공휴일 대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월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일과 별개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주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