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증 효력과 강제 추심이가능한가요?

2021. 03. 18. 08:05

개인공증기간이 끝나갑니다

이자도 미지급상태인데 개인재산은 없고 부모의재산만있는상태예요 강제지급신청이 가능한가요?

소득은없고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며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고 있어 은행거래도 없는상태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공증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단순한 사서증서인증을 받은 것이라면 별도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가 담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공정증서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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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채무를 사유로 부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2021. 03. 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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