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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195
가끔 공도바로옆에 붙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라이딩을 하다보면 가끔 한번씩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들이 보이던데 신고해도 소용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은 국민신문고 어플을 사용해서 신고하시면 과태료를 부과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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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아니죠 이런분들 차량은 지자체 및112로신고 하기전 사진을 찍으시고 신고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신고앱을 이용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