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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레아42
강한레아4221.12.09

인도위에 주차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나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가다보면 자전거나 킥보드가 지나갈수 없을만큼 이상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는데요.

이 차들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이라면 간편하게 신고 할수 있는 어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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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똘똘한콘도르270입니다.

    안전신문고라는 어플로 불법 주정차,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등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어플을 사용해서 바로 사진촬영 해야하고, 첫 사진 촬영후 1분후에 다시 촬영해야

    신고가 됩니다.

    조금 번거롭긴해도 촬영만 잘하면 100% 과태료 고지서 날아갑니다.


  • 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인도위 불법주정차는 불법주정차는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지자체마다. 신고를 받아주는 지자체도 있고,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앱으로 5분간격으로 직접 사진2장을 촬영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받아주지 않는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단속반으로 전화하시면, 저녁9시까지는 단속반 나와서, 단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담한검은꼬리83입니다.

    퀵보드는 아직 법이 정해지지않았지만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히면

    자동차 관련법에 준해 처리합니다

    교통사고란거죠..

    님은 차도로 다녀야 할 자전거로

    인도로 다니면서 인도에 주차된 차를 신고하고 싶으시단거죠??..

    너무 이기적이지.않습니까?

    나는 차에 속하는 자전거로 인도를 다녀도 되고

    인도에 세워둬도 되지만

    차는 인도에 주차하면 안된다는....

    민주시민으로써 신고정신에 투철하신것은

    멋지시나

    공동체적 인간으로 좀 넘어갈건 넘어가며 삽시다요..

    오죽 주차할데가 없었으면 그리 주차했을까요??

    법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하신다면

    님의 말씀이 틀리진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