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에서 구속영장으로 구속되었을 경우
만약 1심 집유 나오면 그 영장은 바로 효력을 잃고 석방 되는건가요? 아니면 항소까지 영장이 유효한가요? 보통 이럴경은 법원에서 또 영장을 청구하나요 실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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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의 경우 심급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일 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구속영장을 취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석방이 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심에서 집유가 나왔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바로 발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