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수정 제출해야하나요?

'23.12월귀속, '24.1월 지급 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

담당자 착오로 24.1월귀속, 24.1월지급으로 신고함(30만원수준)

  1. 해당 내용을 바로잡고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23.12월, 24.1월분)를 수정하면

1) '23.12월, '24.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고

2) '23년 하반기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 까지 수정해야하는지

2.수정에 따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가산세는 30만원*2*0.25%가 맞는지

3.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가산세도 위와 같은지

4.<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총지급액'은 소득세 총액을 말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획켸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인 일용근로자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잘못 기재하여 원천세 신고하고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 및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수정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총지급액은 일용근로소득 월합계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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