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수정 제출해야하나요?
'23.12월귀속, '24.1월 지급 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
담당자 착오로 24.1월귀속, 24.1월지급으로 신고함(30만원수준)
해당 내용을 바로잡고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23.12월, 24.1월분)를 수정하면
1) '23.12월, '24.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고
2) '23년 하반기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 까지 수정해야하는지
2.수정에 따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가산세는 30만원*2*0.25%가 맞는지
3.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가산세도 위와 같은지
4.<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총지급액'은 소득세 총액을 말하는 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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