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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홍여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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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확인신고 시 국세청 전송 수정

안녕하세요

일용근로확인신고 및 매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10월귀속(11월지급분) 일용근로확인 시 국세청 자료 체크하여 10월 지급분으로 신고,

국세청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제출 시 11월 지급분으로 신고 하여,

지급월이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로 신고가 이루어지는지,

수정을 해야한다면 어디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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