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불특정다수에게 기프티콘 지급시 원천세신고 대상인가요?
회사 홍보차 외부 불특정 다수에게 기프티콘(1만원 상당의 커피쿠폰)과 상품권(1만원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피나 치킨처럼 물품이 정해진 기프티콘도 소득에 해당되나요? 둘 다 원천세신고 대상인건지 아니면 상품권만 소득에 해당하여 상품권에 대한 금액만 원천세 신고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기프티콘과 상품권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했다면 기타소득 원천징수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