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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도롱이185
시뻘건도롱이18522.10.20

기프티콘 원천세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이벤트를 진행한 뒤 참여자에게 기프티콘을 발송하려고 하는데요

모두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프티콘으로 기프티콘 발송 대행사를 통해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액은은 없지만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한다는 것 같은데 인건비로 비용처리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데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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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이벤트로 경품을 주는 경우 비용계정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는 비과세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경품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겅우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광고선전비로 처리가능합니다.

    또한 5만원 이하의 경품은 기타소득 과세제외됨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필요는 없으며

    원천세신고시에는 지급금액에 대해서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불특정다수에게 이벤트를 진행한 뒤 이를 통하여 기프티콘(경품)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만원 이하의 이벤트 당첨 선물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그에따라 원천세 신고는 안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선전비로 처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상증여로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걸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외 수령한 소득 제외)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광고선전비로 진행하면 인건비 신고는 안해도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3만원 이하라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5만원이라면 얘기가 다르거든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장부상 계정과목 무관)

    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해야합니다.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든, 광고선전비로 하든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경품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