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판결할때 괘씸죄가 실제로 적용이 되나요?
경찰을 때린다거나 경찰차를 발로 차거나 차로 들이받거나 하면
감히 경찰을 건드리냐면서 괘씸죄로 형량을 더 높게 부른다던데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있는건가요? 암묵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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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을 때리면 괘씸죄 문제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괘씸죄라고 표현은 하지만
양형사유에는 다양한 사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형량을 정할때는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나 무고죄 등에서 그 죄질이나 법익에 비추어 보다 중하게 볼 수는 있을 것이나 괘씸죄까지 적용된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괘씸쬐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경찰관 등에 대한 폭행의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수치상 괘씸죄가 정확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질을 판단할 때에 충분히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