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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할때 괘씸죄가 실제로 적용이 되나요?

경찰을 때린다거나 경찰차를 발로 차거나 차로 들이받거나 하면

감히 경찰을 건드리냐면서 괘씸죄로 형량을 더 높게 부른다던데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있는건가요? 암묵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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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을 때리면 괘씸죄 문제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괘씸죄라고 표현은 하지만

    양형사유에는 다양한 사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형량을 정할때는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나 무고죄 등에서 그 죄질이나 법익에 비추어 보다 중하게 볼 수는 있을 것이나 괘씸죄까지 적용된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괘씸쬐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경찰관 등에 대한 폭행의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수치상 괘씸죄가 정확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질을 판단할 때에 충분히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