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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오리58
정중한오리5821.11.19
강아지를 태우고 운전했을때 사고나면 질문입니다

강아지를 차에 태우고 운전했을때 사고가 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따로 자리를 만들어주진 않고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태우고 다니는데 주위에서 그러다 사고나면 과실이 저한테 몰릴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가 사고의 원인이 된다면 당연히 그 과실은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조수석에 태우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과실을 물을 수 없고 불법도 아니나 강아지를 안고 운전을 하는 것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조수석의 강아지가 열려진 창문으로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 에어백이 터졌을 때 크게 다치는 문제 등이 있으니 강아지는 안전을 위해서도 강아지 카시트나 케이지 등으로 태우고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를 태우고 운전한다고 해서 사고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가 강아지에 의한 것이라면(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들어 앞을 보지 못했거나 강아지를 돌보느라 앞을 보지 못하는 등) 사고시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 정도의 과실이 추가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