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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뻐꾸기193
유쾌한뻐꾸기193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을 경우 청약 당해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은 고양시에 일터가 있어 멀리 출퇴근하고 저희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곧 공동명의인 서울 집(제가 살고있는)에 2년 실거주를 채우게 되어 남편을 고양시에 전입신고해서 일터에 가까이 살고 주말부부를 할 예정인데 이때 청약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남편은 고양시 당해가 되고 저는 서울시 당해가 되는 건가요?

각각 청약 통장은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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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깔끔한웜뱃250
      깔끔한웜뱃250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혼인 허신 것이기 때문에 한분은 세대주 한분은 세대원이 되십니다.

      서울 고양 모두 투기과열 혹은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원은 약을 하더라도 1순위가 안됩니다. 즉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 고려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저에게 선택지가 있다면 서울 청약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고양시로 전입신고를 하고 적어도 1년 후에나 청약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