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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불독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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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댁 전입신고후 청약 가능할까요?

현재 결혼해서 서울에 거주중입니다.

남편이 순환근무라 내년부터 지방근무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말부부가 불가피한데요.

내년에 남편은 지방거주지에 전입신고하고

저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댁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저는 서울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청약을 지원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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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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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한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본인이나 남편이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본인은 무주택자인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유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있는 공공청약등에는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물론 부부명의 주택이 없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60세가 넘으셨다면 무주택으로 보아 청약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득이나 자산요건, 청약통장요건등을 모두 갖추셔야하고 청약건별 자격요건차이가 있기에 케이스와 본인 요건에 따라 청약자격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부부가 별도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 부부라고 하여도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 있다면 청약신청시 아무런 영향을 받지않고 아내분은 청약신청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은 서울 신축아파트 청약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신규아파트 청약은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현재 결혼해서 서울에 거주중입니다.

    남편이 순환근무라 내년부터 지방근무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말부부가 불가피한데요.

    내년에 남편은 지방거주지에 전입신고하고

    저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댁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저는 서울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청약을 지원할수

    ==> 네 가능하지만 우선순위로 당첨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양친 모두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주 변경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이 지방에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이 서울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해도 "세대 분리를 하지 않으면" 서울 청약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청약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 전원”을 의미하기에 새대 분리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청약 자격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부부도 세대주 분리를 통해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무주택이거나 60세이상이라면 부모님댁에 전입신고하고 세대주로 변경하여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 후 서울시 청약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이해합니다.

    전입신고와 청약 자격에 대해 설명드리면, 청약 자격은 보통 실거주 요건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서울시 내 아파트 청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댁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로 서울에서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1.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데, 부모님댁에 전입신고를 한 뒤 실제로 서울에서 거주하신다면 청약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주말부부인 경우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지방에 거주하는 남편과는 다르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각의 청약 조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님댁에 전입신고 후 서울시 청약을 지원하는 것은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전에 실거주지 요건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부모님댁에서의 거주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서울시 거주자로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서울시 공급 아파트에 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장 전입이 아닌 실거주여야 하며 나중에 실거주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과 계속 한 세대를 구성할 경우 지방으로 따로 전입하더라도 청약 가점 계산에는 둘이 한 세대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