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가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인데
부업으로 사업을 인터넷홍보라던지 쇼핑몰같은거나 개인영상제작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세금신고나 할때 불이익 같은것을 받나요?
다른분들은 월급을 받는사람들이라면 다른명의로 사업자를 내라고 하던데
개인이 낼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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