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주택인데 땅사서 집짓고 싶은데
2주택자입니다.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싶은데
땅을 사서 집을 짓게 되몀 주택이 또 생기게 되는건데
집을 다 지은시점으로 부터 3주택이 되면
종부세가 많이 나올가요??땅사서 주택 지으면 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부린이라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시사용허가나 준공시점에 주택으로 인정될겁니다.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는 기준은 집값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2주택자 기준으로 세율이
3억 이하 0.5%
6억 이하 0.7% (-60만)
12억 이하 1%, (-240만)
50억 이하 1.4% (-720만)
94억 이하 2.0% (-3,720만)
94억 초과 2.7% (-1억300만) 입니다.
3주택 이상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는
3억 이하 0.6%
6억 이하 0.9% (-90만)
12억 이하 1.3% (-720만)
50억 이하 1.8% (-930만)
94억 이하 2.5% (-4,430만)
94억 초과 3.2% (-1억1010만) 입니다.
세율만 봐도 엄청나지요?
여기에 공제되는 재산세액도 있으니 간단하게 나오는것이 아닙니다.
3채 모두 얼마냐가 일단 중요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