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시기 문의드립니다. (분양권에서 주택이 된 경우)
분양권을 승계하여 잔금을 다 치루고 해당 분양권이 아파트가 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권을 승계하여 잔금을 다 치룬 날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난 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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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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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을 받은 아파트의경우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늦은 날[ 잔금청산일, 빠른 날(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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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