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오프라인 스포츠토토 양방향 구매 및 은행 환급 반복 시 법적·금융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프라인 스포츠토토 구매와 당첨금 수령 방식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 경기에서 A팀 승리에 현금 10만 원을 걸고, 다른 판매점에서 상대 팀 승리에 현금 10만 원을 거는 방식입니다.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구매자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판매점을 이용하면 실제로 총 20만 원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적중한 투표권만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당첨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낙첨된 투표권은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거의 매일 반복하며, 은행 계좌에는 스포츠토토 구매대금이 출금된 기록 없이 당첨금 입금 기록만 계속 남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같은 회차의 투표권을 각각 10만 원씩 구매하면 1인당 구매한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쪽 결과에 각각 돈을 걸어 일정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적중금만 계좌로 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나 자금세탁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합법적인 자금으로 구매했다면 이런 방식을 반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매일 또는 일주일에 여러 차례 10만 원대 당첨금을 은행 계좌로 받으면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나 금융정보분석원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이나 관계기관에서 당첨금 지급 기록과 서로 다른 판매점에서 구매한 투표권들을 동일인의 거래로 확인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실행 방법이나 회피 방법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법적 문제와 금융거래상 위험을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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