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방 토토구입관련 처벌및 제재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분이 프로토를하는데
불법이아닌 복권방에서 프로토를 구입하는데
제가알기로는 회차당 10만원이 한도인데
단골집이라고 20~30만원어치 이상구입하는걸 목격했습니다
경찰에신고하면 현행범으로 잡혀가나요?
증인은 저와 그리고 복권방사장님입니다
불법이기때문에 어떤처벌을받나요 벌금? 집행유예?
징역? 그리고 적중되면 은행가서 환급받는걸로알고있는데
환급받을때 적중한 종이 뒷면에
주민등록증이랑 이름을 적습니다
분명 불법적으로 초과된금액으로 환불했을텐데
이를알고도 돈을지급한 은행원은 어떤처벌을받나요
방조죄인가요?
몰랐다는이유로 처벌을 피할수있나요?
경찰에 신고후 바로 검찰로 기소될수있는지
그리고 불법관련하여 대법원 사례도있는지
아시는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복권기금법상 과태료에 부과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은행원에게 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한 복권인지를 확인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의무가 없으면 책임도 없음)
3. 관련 대법원 판례는 없으며, 과태료 규정인 이상 행정처분이어서 검찰에 기소될 이유는 없습니다(검찰은 형벌에 대한 집행기관임)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조 (1인당 1회 판매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와 같이 동일인이 한 회차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 및 구매할 수 없습니다.
구매한도 초과 판매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일인에게 한 회차에 10만원 초과 판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구매한도 초과 판매점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1차, 2차, 3차에 걸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 받습니다.
반면 구매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구매한 자는 처벌 받지 않고 이에 당첨금을 지급한 자 역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제3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현행법은 판매한도를 초과하여 판매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제재수위는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뿐, 기재된 것처럼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징역형 등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