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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주한 외국대사괄의 무급인턴 모집은 노동법위반소지가 없나요?

주한 외국대사관이나 국제기구에서 6개월의 무급 인턴을 모집하곤하는데 이러한 무급 노동은 국내의 노동법에 위반소지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23.12.24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주한 외국 대사관은 국내법을 저용받지않고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하기에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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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무급 인턴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과 위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 국내에 위치한 국제기구는 국내 노동법에 적용이 안 되나요?

    • 인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 위반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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