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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애벌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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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해외기업 무급인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기업 재직중에 해외기업(미국)의 무급인턴을 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 투잡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놨을 경우,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문제가 있을지 질의 드립니다.

무급인턴은 계약서가 아닌 합의서 형태로 작성이 진행되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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