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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염소117
머쓱한염소117

최저시급 이하의 월 급여,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사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니다. 현재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근무 중인데요.


대사관 및 국제기구 등은 무급 인턴이 관례라고 합니다. 게다가 경력을 쌓기 힘들고 업계가 좁다는 외교 분야 특성상 많은 대학생 인턴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해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경력만을 바라보고 근무하고자 하였으나, 대사관 내 정직원들과 똑같은 업무 수행, 잦은 야근 등으로 인해 더이상 이러한 부당함을 참고 싶지 않습니다.


1) 대사관을 상대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급여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2) 야근에 대한 추가 수당 또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매일 출퇴근 시간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놓은 것이 있는데, 해당 자료가 도움이 될까요? 아니라면,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2) 외교 업계 특성상 신원 조회를 위한 레퍼런스 체크가 필수입니다. 추후에 타 대사관이나 관련 업계로 취업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이나 해결책 또한 있을까요?


(관련 뉴스 기사 첨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단 엑셀 파일은 직접적인 증거가 되긴 어려우니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조항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레퍼런스 체크를 막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