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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전파법, 관세법 위배 되는지 궁급해요

안녕하세요.

직구한 태블릿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중고 거래를 통해 판매하려고 하는데 판매할 수 있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직구하여 2024년 6월에 반입되고 상품 금액이 250,000으로 150달러 초과로 관세·부가세를 전자 납부했습니다.

직구한 전자기기는 한국 반입 후 1년 이내에 거래하면 전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반입 1년 이후에 해당하는 2025년 6월 이후부터 중고 판매를 하면 전파법에 위배되지 않고 중고 거래할 수 있나요?

관세·부가세 납부를 했다면 중고 거래 시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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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 관세사
    이현 관세사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 전자기기는 모델별로 1개만 안전성 검사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거래는 1년 이후에 거래하여야 합니다. 1년 이내에 판매시 전파법 85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수입된 물품을 관부가세 납부 후 면제로 통관하였다면, 2025년 6월 이후에는 중고로 판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품목과 관련하여 전자기기 품목의 경우 전파법 인증을 1대까지 면제해주고 있기에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령에 따라 반입일로부터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해당 중고제품 처분이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