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등록등본 복사본도 연말정산 서류제출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 하는데 혹시 복사본도 제출 가능한가요? 반드시 원본만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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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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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원본 또는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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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사항 확인만 되면 되기 때문에 꼭 원본일 필요는 없습니다.
꼭 주민번호 등이 별표표시가 아닌 개인정보공개로 선택하셔서 내용이 모두 확인가능하게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제출 서류는 사본이어도 무관합니다. 원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변경사항이 없는 원본의 사본이라면 제출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대부분의 서류는 전자방식의 발급이기 때문에 사본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도 원본확인이 가능하도록 조회 기능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