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지점 폐쇄 후 다른 지역 개설 시 폐쇄되는 지점의 직원을 해고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영업소가 현재 본점이랑 지점 두 군데가
있는데 지점을 폐쇄시키고
다른지역에 1월초에 한곳
7월에 한곳 개설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닫으려고 하는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권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개설하려고 하는 지점은
현재 지점과 왕복 6시간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권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구요.
다만,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못하면 경영상 해고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고를 하시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회사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기만 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사업장 전체가 아닌 지점 폐쇄의 경우 해고회피노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4조).
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3.11.13, 2003두4119).
따라서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에는 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자동종료 또는 당연퇴직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속 직원들에게 현재 사업장 폐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미리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쇄되는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새로 개설하는 지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점폐쇄로 인해 근로자에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지점폐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는 지점폐쇄이후 근로자들 전보명령하는 것도 가능하나,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